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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발전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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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12 14:37

금융·경쟁당국 간 상충규제 개선 시급
규제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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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혈실적이지 못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신속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홍익대 정세창 교수에게 의뢰해 보험사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그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분야 불합리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험산업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 비해 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며, “(다른 업권에 비해) 금융당국의 개입이 상당히 심한 편이며, 행정지도나 감독을 통해 수시로 당국의 방침이 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보험업계가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2년 있었던 자동차 비상급유 서비스의 유료전환 역시 금융당국의 권고로 이루어진 사항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지적하고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여한 일이 있었다. 금융당국도 경쟁당국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동일 정부 내에서 서로 상충되는 규제로 인해 보험사들이 혼란을 겪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보고서는 미국처럼 보험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현 감독규제는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과 적정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차입, 사채ㆍ어음 발행이 가능하고 그 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보험사만이 자기자본 내로 제한되고 있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경우 뱅크런의 우려가 있음에도 자기자본의 3배, 주식회사는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에만 너무 과한 규제라는 것. 더욱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보험사의 자금조달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만큼 보험회사의 차입한도를 은행과 같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지켜야할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저성장ㆍ저금리 기조로 보험산업에 대한 환경악화가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200%로 상향 적용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실태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는 보험업법상의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보험사는 단기간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부자금조달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 경영상황,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여력비율을 100%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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