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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저축銀 P&A 첫 적용… “성과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1-06 21:30 최종수정 : 2013-11-06 22:59

스마일·한울·해솔저축銀 P&A방식으로 매각 추진
정부 및 금융당국 “P&A방식, 가교 설립없어 긍정적”

민간저축銀 P&A 첫 적용… “성과는?”
스마일저축은행이 민간저축은행으로는 처음으로 P&A(계약이전)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관심이 재고조되고 있다. 곧 예쓰·예성·예주·예신저축은행 등 가교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입찰이 공고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고, 지난 4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해솔·한울저축은행의 P&A방식 공개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 매각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입찰참여 여부 및 매각방식 때문이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요건을 명시한 것. 그러나 ‘신규대출 최소화 및 대부잔액 점진적 축소’로 인해 대부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많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PEF(사모펀드)의 저축은행 인수 여부도 관심사다.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PEF에 참여하려는 연기금 등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이미 예성저축은행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바 있는 키스톤PEF가 자격을 상실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PEF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 예전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다.

또 P&A방식에 대한 금융당국 및 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추가 가교저축은행 설립이 필요치 않고, 영업정지 없는 방식이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A방식이 저축은행 매각에 있어 자주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신민·스마일저축銀 시작… 한울·해솔·가교저축銀까지 매각 진행 예상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의 매각이 한창이다. 우선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SC로위·유일PE의 신민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총 4개사의 주주들이 87%의 신민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한 상태다. 주주별로는 홍콩계 증권업체인 ‘SC로위’와 유일PE가 각각 43.5%, 31%의 주식을 취득했으며 RAK자산관리 등이 12.5%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13%는 소액주주들이 보유 중이다.

대주주 변경과 함께 신민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 수순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감자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공시한 것. 신민저축은행에 따르면 오는 12월 13일 주주총회를 통해 5:1로 감자를 결정한다. 감자기준일은 오는 12월 18일이며, 신주권교부예정일은 내년 1월 10일이다. 감자가 실시되면 243만6000주였던 신민저축은행의 주식은 48만7000주로 축소된다. 자본금 역시 121억8000만원에서 24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감자뿐 아니라 유상증자도 동시에 실시된다. 신민저축은행은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주요주주가 된 4개사의 주주들이 오는 12월 19일에 165억원 규모의 유장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배정된 금액은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결정됐다.

신민저축은행 관계자는 “감자 후 유상증자 실시는 경영정상화의 일환”이라며 “오는 12월에 감자와 증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일저축은행도 대주주가 변경됐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정례회의를 통해 오릭스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결정했다. 오릭스저축은행은 지난 4일부터 스마일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영업 중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올해 상반기 자본잠식에 이른 해솔·한울저축은행 또한 매각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예보는 해솔·한울저축은행 계약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마감일은 오는 13일까지며 입찰 주관사는 EY한영회계법인이다. 인수 방식은 P&A다.

이뿐 아니라 남은 가교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이달 중으로 최대 4곳의 가교저축은행의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심을 끌고 있는 예성저축은행을 비롯해 예쓰·예주·예신저축은행도 기회가 되면 매각을 진행한다는 취지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 기회가 찾아오면 될 수 있는 한 많은 가교저축은행을 매물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참여 기대… 금융당국, “PEF는 신중하게”

저축은행 매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이달 중 가교저축은행의 매각 입찰 공고가 예고된 가운데 대부업체 및 PEF의 입찰 참여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PEF의 기업 인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다. 이미 러시앤캐시는 약 10회, 웰컴론은 2번 이상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다가 무산된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부업계의 저축은행 인수를 부정적으로 인식해 관련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가교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및 인수에 대해 대부업체 및 PEF의 참여 여부가 관심사다. 그간 러시앤캐시를 비롯해 대형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실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인수 가이드라인이 신규대출 최소화 및 대부잔액 점진적 축소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재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 장고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존의 적극적 인수에서 신중한 입장으로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했지만 인수자격 조건이 엄격해서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아직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며 “공고가 발표되면 이를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PEF에 대해서 여타 인수 희망자에 비해 신중한 상황이다.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PEF의 LP(재무적 투자자) 모집이 위축되고 있고, 이미 PEF가 저축은행 입찰에 참여한 뒤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도 예성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키스톤PEF가 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 사실상 매각 포기 의사를 나타낸바 있다.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금융당국은 PEF에 대해 반드시 꺼려하는 것은 아니다”며 “PEF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꺼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인수자보다 심사를 더 신중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심사시 관련 PEF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PEF, 대부업계 모두 저축은행 인수에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그간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시장을 어지럽힐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실상을 보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대비 소액신용대출 경쟁력이 높고, 저축은행 인수시 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다”며 “예보 입장에서는 남아 있는 가교저축은행의 신속한 매각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에 하자가 없는 대부업체 및 PEF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민간 저축銀 매각 ‘P&A방식 확대’… 예보, “P&A 외 대안 찾기 힘들어”

한편, P&A방식의 저축은행 매각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일저축은행이 민간 저축은행에서 처음으로 P&A방식으로 매각됐기 때문이다. 정부 및 금융당국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없는’ 이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다. 그간 부실 저축은행이 발생하면 인수자를 찾아보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시에는 가교저축은행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예보는 ‘가교저축은행 그룹’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 가운데 예보는 한 때 최대 9개의 가교저축은행을 보유한 적도 있다.

김광남 예보 저축은행정상화부장은 “P&A방식이 민간 저축은행에 적용된 뒤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 방식은 가교저축은행의 추가 설립이 없어 비용이 감소해 정부 및 금융당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울·해솔저축은행 역시 P&A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된다”며 “향후 이 방식이 저축은행 매각에 있어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A 매각방식에 따른 부작용 지적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인수 메리트가 떨어진 가운데 효율적인 청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P&A방식은 가교저축은행의 매각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예보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물론 인수자가 P&A의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좋겠지만, 이를 함께 요구할 경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는 매각 이후 빠른 정상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보·인수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때 P&A 외 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신민저축은행 유상증자 및 감자 일정·개요 〉
                                                                 (자료 : 신민저축은행)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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