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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사각지대, 소득보상보험으로 보장해야”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1-03 18:44

도덕적해이·언더라이팅 등 단계적 도입 과제

암과 같은 질병이나 큰 재해를 당할 경우 의료비 부담뿐 아니라 직업수행이 불가능해져 소득상실위험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의 보험상품들은 의료비 보장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위험을 보장하지 못했다. 때문에 ‘소득보상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위험을 보장,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변혜원·김석영 연구위원은 ‘소득보상보험 도입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도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가 있지만, 지급기준이 엄격하고 소득대체율도 낮아 사적 소득보상보험을 통한 추가적 위험보장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차원의 소득보상보험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득보상보험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약속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여타의 상품과 달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장해로 직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이를 보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적 장애보험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데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많은 기업들이 ‘장기소득보장보험(LTD: Long Term Disability Insurance)’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고용인)이 제공하는 사적 소득보장보험은 공적 소득보장보험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며, 보험금을 받은 후 복직하는 비율도 높아 근로자가 다시 직업을 갖도록 해 직업수행 불능상태가 영구적인 장애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도 공적 소득보상보험으로 ‘국민연금장애연금’이 있지만, 지급기준이 엄격하고 소득대체율이 낮아 사적 소득보상보험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장애연금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준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인 경우 장애 1급에 해당되는 가입자의 연금액은 약 26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보상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도덕적해이 및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지급심사 또한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소득보상보험이 직업수행이 불가능한 장애상태를 초래하는 원인질환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서 기인하는데, 다양한 질병원인이 있을 수 있어 부당한 보험금지급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아울러 장애상태가 회복돼 직업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험금을 받거나 일자리에 복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도덕적해이 문제도 배재할 수 없다. 보고서는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및 지급심사 인프라 구축과 함께 도덕적 해이, 보험사기 등의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는 단계적인 상품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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