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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 ‘난항’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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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0-30 21:11

금감원 연내시행 발표에, 공정위 심사 ‘멀었다’
제정효과 ‘미미’, 수수료비교로 시장경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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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내용이 제각각이던 퇴직연금의 약관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으로 퇴직연금의 표준약관을 확정,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비쳤으나 지난 7월 요청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통과가 쉽사리 나지 않고 있기 때문.

◇ ‘심사기간’ 고려하지 않고 시행시기 발표

현행 퇴직연금 약관은 제도유형별(DB, DC, 개인형IRP, 기업형IRP)로 자산과 운용관리약관이 운영돼 총 460여개의 개별약관이 존재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각 권역별 협회와 금융회사로 구성된 ‘표준약관 제정 TF’를 구성해 약관별로 상이한 점을 통일하고 일부 불명확했던 부분들을 개선해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쯤 표준약관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표준약관의 필요성 검토 등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아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표준약관은 법률적인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적절한 기준이라고 인식할만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약속으로 문제가 있을 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 제정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개정이 아닌 ‘제정’이라는 점에서도 금감원이 발표한 시기보다 검토과정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진다. 통상 약관을 개정하는데 있어서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심사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과정에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조율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과의 의견조율 등도 필요하다”며, “특히 약관제정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문제가 있을 시 재개정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및 금융협회가 마련한 퇴직연금 표준약관 시안이 지난 7월 공정위에 심사 청구가 요청됐다는 점에서 심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시기를 발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금감원 역시 약관제정 심사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한다. 결국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시행시기를 앞당겨 발표하면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연금제도 개편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 표준약관 제정 효과…글쎄?

더욱이 표준약관 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표준약관은 금융권역별로 달랐던 기존의 수수료 부과방식을 적립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금융회사별로 수수료를 비교해 보다 유리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 지난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표준약관에 반영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제도 약관이 도입되며, 근로자 등의 운용지시가 투자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시거절 의무가 약관에 명시되는 등 사업자와 가입자간 권리 및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성장, 소비자의 권익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실상 금융업계 내에서는 표준약관 제정을 단순히 ‘용어통일’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감원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심사에 수월성을 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 목적은 금감원에서 심사의 수월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준문구로 양식의 공통화를 어느 정도 추구하는 것으로 업권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표준약관이 수수료체계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상 업계 자체에 별다른 영향을 주거나 운영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없다”며, “퇴직연금사업자가 50여개가 넘는만큼 회사들의 서류검토상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 수수료 비교…전반적인 사업 위축 우려

그러나 수수료체계 일원화를 통해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일원화를 통해 동일한 기준으로 수수료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 한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경쟁을 통해 수수료가 더욱 낮아질 수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사들의 경우 사업영위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도 수익이 그다지 남지 않는 구조인데, 비교공시를 하다보면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더 낮아지게 돼 일부회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안 그래도 먹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손 떼는 곳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관계자는 “보통 수수료는 대형사 등이 더 높기 때문에 중소형사들이 일부 유리할수도 있다”며, “그러나 수수료를 낮추는 등 가격경쟁으로 갈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칫 심화될 경우 업계 전체적으로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양날의 칼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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