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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부동산 투자 간편해진다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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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0-21 17:38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저금리로 수익다변화 차원, 소비자보호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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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시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 된다.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 확대와 함께 동일채권의 투자한도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자산운용 규제도 일부 완화되며,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도 단체보험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보험사의 수익원 다변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취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해외 부동산 자회사 설립 및 취득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해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 진다.

보험사의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투자적격(BBB-) 이상 또는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인 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만 투자가 가능했으나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신용등급(A- 이상)을 지닌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투자가 허용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이외에도 신용등급 AA- 이상의 국가의 통화, 해외자회사 출자금에 대해서도 환헷지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자회사 인식 요건을 기존 15% 이상에서 30%로 완화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동일채권 투자한도 예외 대상을 확대 하는 등 자산운용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보험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 및 안내 대상을 단체보험까지 확대하고,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공시도 회사·종목별 판매실적 및 수수료 수입현황, 소속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등의 공시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보험계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대출인의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보험판매도 '꺾기'로 규제하고,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 내에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보험광고 및 통신판매에 대한 소비자 안내 규제도 강화된다. 방송된 보험모집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시 설명의무 이행 등의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 처리 중지(Do-Not-Call)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을 고려해 3년간 카드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 한 회사의 판매비율 25% 규제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는 2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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