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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RA 기반 사적연금 활성화 모색해야”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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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0-20 18:26

계층별 다양한 세제혜택 및 투자한도 규제 완화
투자포트폴리오 다변화, 개인별 은퇴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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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A)를 기반으로 한 정부·금융사·개인의 통합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금융연구소 송재만 수석연구원은 ‘미국 사적연금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원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다층연금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노력과 기업, 개인의 사적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내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공적연금 비중을 줄이고 사적연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시장 구조가 개편됐는데,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사적연금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미국의 사적연금시장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평균 8.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9조500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1990년과 비교해 약 5배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연금별로는 개인퇴직계좌가 5조4000억달러, 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이 5조1000억달러, 확정급여형은 2조6000억달러 규모다. 특히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70세 이하 전체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도 개인연금 가입유도를 이끌었다.

송 연구원은 “미국 역시 공적연금의 재정악화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정부차원에서 보편적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사적연금시장에 대한 질적·양적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미미하고, 연금재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확충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으나 실상 사적연금 시장의 발전은 더딘 상황이다. 2012년 기준 국내의 퇴직연금 규모는 69조원, 개인연금은 216조원을 기록해 총 285조원으로 전체 연금시장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에 불과해 OECD 등 국제기구 권고 비율인 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 송재만 연구원은 “최근 세제혜택 및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심리 등으로 사적연금 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측면에서 확정기여형 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과 함께 자산관리부분의 역량 강화, 중소형 기업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퇴직연금 부문의 전략적 판매 확대가 요구되며, 예·적금 위주의 저수익, 안정적 투자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상품 투자비용을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을 통한 은퇴계획 수립과 연금제도와 투자 등에 대한 연금관련 교육이 요구되며, 은퇴자산을 장기투자로 인식해 중도인출, 해지 등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송 연구원은 “특히 정부차원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개편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세제혜택을 보다 확대하고 계층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부분 이상을 주식형 상품으로 운영해, 수익극대화를 노릴 수 있도록 투자한도 관련 규제완화와 퇴직후 IRA계좌 해지를 줄이기 위한 해지사유 강화 등의 제도 마련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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