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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보장범위 확대“재무적 위험 고려해야”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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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0-06 17:42

장기요양등급 완화 등 지급보험금 급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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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의 의료비 및 간병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민영간병보험의 역할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보장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위험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조영운 연구위원과 김미화 연구원은 ‘민영간병보험의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복지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요양등급의 인정기준이 완화돼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3등급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곧 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급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재무적인 위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의 복지강화정책으로 장기요양 인정자의 수는 지난 2008년 31만5900여명에서 2012년 34만1700여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3등급자의 급등에 기인한 것인데, 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3등급자 기준이 더욱 확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2만3000명의 환자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민영간병보험은 치매 및 ‘일상생활쟁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에 대한 보장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대상자에게 간병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장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제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경우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2012년 기준 9.18%에서 2050년 15.6%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치매환자수도 2012년 약 54만명에서 2030년 약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2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돼 간병보험의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노인성 만성질환의 증가추세로 인해 ‘일상생활장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 발생이 증가하는 등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위험요인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 조용운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민영간병보험은 아직 보장이 다양하지 못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유병률이 높은 질병에 대한 보장이 거의 없고, 치매 역시 1회성 보험금 지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간병보험이 여러 위험요인에 직면해 있는 만큼 치매보장은 추세율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시간에 따라 보험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상품개발에 신중해야 한다”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감안해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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