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는 지난 5월 금융위의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보험계약 등을 MG손보로 이전하고, 지난 8월 30일 보험업 허가취소를 금융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할법원에 그린손보의 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며, 그린손보의 보험업 허가취소일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정해진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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