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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소비자중심’으로 바뀐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9-25 21:55

용어 순화, 순서 재배치 등 이해도 제고
권익강화 노력 ‘눈길’, 정보보호는 ‘글쎄’

어렵고 난해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약관이 보다 쉽게 바뀔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에 대한 권익향상을 위해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여전히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보다 쉽게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의 구성체계를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새롭게 개편하고, 상품심사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들도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토록했다.

◇ 소비자 입장에서 개편…“쉽고, 빠르게”

개정안은 우선 약관이 길고 복잡해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험금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을 재배치했다.

계약과 관련된 일반사항은 후단에 배치하고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해 중요하고 반복사용되는 용어들을 묶어 정리하고, 이를 맨 앞에 배치해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전문용어나 모호한 표현들은 보다 쉽게 순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도 재정비했다.

또 장해지급률 이외에 질병이나 수술비 등의 보험금 관련사항도 제3의료기관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자가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했으며, 진단계약시 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보장이 개시되면 재해나 상해 등 질병과 무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길 경우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도·만기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의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적립이율(지연이자)을 기존의 표준이율+1%에서 최고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로 개정해 보험사의 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현재 표준이율은 3.5%로 본래 적립이율은 4.5%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최소 1%(변동금리형 상품)에서 최대 5%(확정금리형 상품)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판매된 고이율 확정금리형 상품의 경우 예정이율에 가산금리가 2% 이상 붙게 되어 있어 계약대출이율이 1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불공정한 합의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현재는 곤궁·경솔·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합의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를 삭제했다.

◇ 개인정보보호 조항 신설?

개정안은 기존의 보험사 입장의 개인정보 이용 규정을 삭제하고 소비자 입장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포괄적 선언 규정을 넣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보험사 입장에서의 정보교환 목적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만 존재했을 뿐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고려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보험사가 계약자 등 관련 정보를 다른 보험사 및 관련단체(보험협회 등)에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계약자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실상 보험계약시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정보제공이나 이용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사나 유간기관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신설됐지만 기존의 말을 소비자입장에서 바꿔 썼을 뿐 실상 개인정보보호와는 무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청약시점에서 이미 계약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 때문에 보험사의 이용규정을 삭제한다고 해서 정보 이용이나 교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기존에는 계약자 입장에서 정보에 대한 보호의무를 환기시키는 조항이 없어, 보험사들이 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여지가 있고, 실제 문제가 된 사례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보다 주의해 관리하라는 환기 차원에서 들어간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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