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의 분할지급 비중을 2015년까지 3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설계사들이 한꺼번에 수수료를 챙긴 뒤 보험사를 옮겨 고아계약자들을 발생시키는 일명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신뢰 및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분할지급 비중은 내년 1월부터 40%로 늘어나며,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같은 기간 방카슈랑스는 분할지급 비중을 최대 70%까지, 온라인채널은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단, 종신연금은 제도적용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2015년부터 현행 25%에서 35%로 확대되며, 2016년에는 45%까지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설계사 등을 이용하는 일반채널 대비 더 높거나 별도의 제한이 없었던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의 계약체결비용도 50%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 저축성보험 설계사 수수료 분급비중 개편안 〉
구 분 현 행 2014년 2015년 2016년
일반채널 30% 40% 50%
저축성보험 종신연금 25% 25% 35% 45%
분급비율 방카슈랑스채널 30% 60% 70%
온라인채널 30% 80% 100%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