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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 한 저축銀 발전안 속 “대부, 감독망 편입”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9-22 18:51 최종수정 : 2013-09-22 21:33

금융당국, “펀드·정책금융 제한허용 및 대부업체 인수 기준안 발표”
저축銀 “무조건적 영업 확대 의구심”, 대부업계 “인수 형평성 어긋나”
대부업 제도 개선안, “2개 시·도 영위 대부업체 금융당국 소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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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 한 저축銀 발전안 속 “대부, 감독망 편입”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대부업계의 향후 관리·감독 방안을 내놨다. 특히 저축은행 관련 방안은 뻔 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저축은행의 영업 영역 확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 등 이미 언론 등 여러 곳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이다. 물론 관련업계들의 반응은 예상치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저축은행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중심의 저축은행으로 탈바꿈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방안에는 최근 법적근거가 마련된 펀드 및 할부·정책금융 등의 영위 허용, 지역밀착 및 관계형 영업 강화 등을 통한 자구적 회생 지원이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자격요건을 갖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는 이 방안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저축은행내 우량고객이 1금융권으로 빠져나간 가운데 업무 영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어서다. 저축은행 영업 인프라가 취약한 점도 실효성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 대부업계 역시 저축은행 인수시 대부잔액 점진적 축소 조항은 결국 대부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가 22일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은 대부업계의 금융감독망 편입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저축은행 방안보다는 효율성이 높을 전망이다. 대부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가 어려운 대부업체들의 관리·감독을 금융위에서 수행키로 해서다.

◇ 저축銀 발전방안, 4분기부터 순차 진행 “펀드·할부금융, 대부업체 인수 허용”

지난 17일 발표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은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지역밀착·관계형 금융기관 지향 속 사업영역 확대 △일정요건 갖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이 그 것.

우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점포 설치기준을 완화시켰다. 그간 6개월 안에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BIS비율 8% 이상을 기록한 저축은행들 중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뒤 증자를 실시한 저축은행들만 추가 점포 설치가 가능했다.

이번 방안으로 지역밀착형 영업실적, 대출모집인 활용 정도, 해당 지역내 점포 현황 등을 감안해 지역밀착·관계형 금융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점포 설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영역도 확대 시킬 계획이다.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 최근 법적 근거가 마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신용카드 판매 등 그간 영업이 미진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판매를 도와주는 등 적극적인 취급 유도 방안을 검토한다. 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들은 온렌딩, 보금자리론 등 서민 및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또한 단계적 취급을 허용한다. 취급 허용과 함께 적합한 정책자금 선별 및 기금출연, 법령개정 등이 요구되지 않는 상품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우선 추진한다.

중금리대 개인 신용대출 공급 역시 활성화 시킨다.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원가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리 결정체계의 합리·투명성을 제고한다. 업계 공동 대출직거래 장터 및 채권추심사 설립 등 저축은행중앙회 공동사업을 통한 원가절감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서민중소금융정책관은 “중금리대 개인 신용대출 공급 활성화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여신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하반기에 관계형 금융 모범사례 발굴, 정성적 정보 신용평가 반영 기법 개발 등 관련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취지에 맞춰 현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적정성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기준도 발표됐다. 현재 웰컴크레딧이 예성저축은행 입찰에 참여하는 등 대부업계는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간 인수 불가의 방침에서 기준을 확립해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하겠다는 입장인 것.

이번 방안으로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한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의 BIS비율 요건 및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로 한정한다. 금융위 측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총 10곳이 이 자격을 갖췄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시행한다.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은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운용하고, 개인 신용대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포함한 적정 여신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는 신규영업을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자금조달 창구화’ 방지를 위해서도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금지한다. 계열 대부업체에로의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대부업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역시 못한다.

◇ 관련 업계, “예상된 내용 속 예상된 반응 보여”

금융위 측은 “위의 사항을 바탕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경우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금감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대주주 직접검사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발전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미 예상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반응 역시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취지에서 지역밀착화 활성화를 위해 펀드 및 할부금융업을 허용했지만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다. 3년간 이어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해 우량 고객들은 이미 이탈한 상태이며, 저축은행에게 펀드 및 할부금융을 가입할 신규 고객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업 범위 확대가 과연 저축은행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다.

한 저축은행 영업 담당자는 “영업 범위 확대 이전에 저축은행이 신규 진입하는 영업권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의문”이라며 “펀드의 경우 증권사 및 은행, 할부금융은 캐피탈사들과 비교해 저축은행의 경쟁력은 한참 뒤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량 고객 역시 은행으로 이탈한 가운데 기존 은행고객이 저축은행의 신규 영업으로 이동할지 모르겠다”며 “정책자금 허용 또한 관련 인프라가 약한 저축은행들이 확대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대부업계 역시 이번 인수기준에 대해서 반발이 크다. 신규대출 최소화 및 대부잔액 점진적인 축소는 결국 ‘대부업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는 ‘인수 기준안이 아니라 저축은행 인수 포기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인수에 있어 관심을 나타낸 대부업체들도 이번 기준안 발표 이후 저축은행 인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저축은행 인수시 대부업체의 대부잔액 점진적 축소는 대부업 포기를 의미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이번 인수안으로 인해 향후 저축은행 인수 희망을 나타내는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도 “생각보다 저축은행 인수 기준안이 엄격하다”며 “현재 이를 놓고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2일 발표 대부업 제도 개선안, “등록요건 강화 및 관리·감독 금융당국 이관”

저축은행 발전방안이 실속 없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22일 발표된 ‘대부업 제도개선안’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대부업계를 영업형태 및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부업체 등록요건 강화, 일정 기준 이상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제한된다. 자본금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현재 이를 충족하는 업체 수는 전체 1만895개 중 15.7%(1706개)에 불과하다.

고정사업장 역시 주택 등 주거용도 건축물은 고정사업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거용도 건물은 수시 접근이 어려워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며, 합법업체 확인도 곤란해서다. 부득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설정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매입채권추심을 주로 하는 대부업체 또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도입하고 ‘법인’으로 한정했다. 연체채권 매입을 통해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 보증금 역시 3000만원 이상을 도입해야 한다. 이뿐 이니라 채권추심업 전문가 채용을 의무화시켰다. 대부중개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3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설정해야 한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와 매입채권추심 위주 대부업체의 경우 관리·감독당국 역시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바뀐다. 그간 금융당국은 100억원 이상 자본금을 가진 대부업체의 검사만을 실시해왔다. 소규모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은 영업행위 등이 주요 분쟁사항으로 발생해 금융의 전문성보다 지역내 수사당국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영업형태 및 규모의 대부업체가 등장했다”며 “규모의 성장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의 중요부분을 대부업계가 차지해 지자체 중심의 ‘영업행위 규제’를 넘어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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