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이란 상법상 채권으로 구분되나 국제회계기준(IFRS)상으로는 주식으로 인정되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함께 갖는 유가증권으로, 보험사가 보유중인 신종자본증권은 본래 채권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이 이를 지분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계정분류상 주식으로 변경돼 신용위험계수가 대폭 상향됐다.
금감원은 최근 회계제도 변경 및 금리하락 등 시장상황 변동으로 보험사의 RBC비율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를 감안해, 올 4분기 중으로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RBC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RBC제도가 개선되면 보험사의 RBC비율 상승 및 가용자본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저금리에 따른 공시이율 하락으로 금리연동형 상품의 듀레이션이 급격히 증가해 RBC비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공시기준이율과 최저보증이율간의 듀레이션을 현행 2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준적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이율 기준에서 공시기준이율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RBC비율이 지난 6월말 대비 약 5%p 상승하고 1조4000억원의 자본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사의 투자여력이 확대되는 한편, 안정적인 듀레이션 관리 등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