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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9-12 15:11 최종수정 : 2013-09-12 15:34

채무조정 특별기간 설정

1. 먼저 국민행복기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 신용을 회복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연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융기관에 연체가 되면 금융전과자 같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 기록 때문에 돈도 빌리기가 어렵고, 빌려도 비싼 이자를 내야 하지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무척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연체된 채무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이 없어서 비싼이자 냈던 사람들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바꿔주는 일이구요.

2. 그럼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대상은 전국에 있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까지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 된 개인들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1억원 이하구요. 그러니까 장기 연체중인 사람이 해당이 되는거지요, 그렇지만 모든 대출이 다 되는 것은 아니구요, 신용대출이어야지, 담보대출인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미 채무조정중인 경우도 안되구요.

3. 그럼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이라는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소득이나 연령,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서요,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채무원금의 일정액을 감면해 주구요,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 균등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은 그동안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는 10월말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히 40~5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감면해 드리구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4. 그럼 그동안 그런 혜택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 4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지난달 말까지 총 146천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서 약 10만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원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하루에 290명정도였는데 최근에는 760명정도가 신청 한다고 합니다.

5. 그러면 그동안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사람들인가요?

그동안 채무조정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소득이 83%가 연 2천만원 미만이었구요, 채무금액도 2천만원 미만이 대부분 이었어요. 평균금액은 약 12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채무를 평균 3군데에서 받고 있었구요. 그 돈을 못 갚고 연체한 기간을 보니까 평균 5년 9개월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은 독촉에 시달리고 신용이 안좋아서 다른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6. 그런데 이런 혜택을 주다 보면 도덕적 해이가 문제되지않습니까.. 그문제는 없는지..

늘 그런 기회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요. 그래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접수 단계에서부터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액을 반영해서 채무부담액을 산출하구요. 그리고 또 만일 채무조정 후에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구요, 원금은 물론 연체이자까지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구요.

7. 그러면 이러한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나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이런 곳에 직접 방문하시면 되구요, 간편하게는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쉽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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