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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정… 처리는 시급한데 향방은 오리무중?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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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9-08 18:00 최종수정 : 2013-09-09 11:12

포괄범위 넓어 업권간 이해상충
‘금소원’ 설립 영향도 미지수
보험사 규제부담·처벌수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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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화에서 한단계 나아가 소비자보호를 천명하면서 일명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자체가 금융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법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각 업권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데다, 벌써부터 허점과 한계가 지목되고 있다. 더욱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도 연관돼 있어 금융당국에서도 쉽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인상이다.

◇ 너도나도 “모르쇠”…금소법 향방은?  

보험업계 내에서도 금소원 설립과 관련해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격이라 부담이 늘어난다는 입장일 뿐 세부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넘어가고 있다. 법안이 여러번 엎어지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무감각해진데다, 9월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금소법 제정이 다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소원 설립과 관련된 이슈들만 부각되다 보니 세부적인 법안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법안이 통과될지도 확실치 않아, 통과된 이후 방안 모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보니 각 업권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용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에서 금소법 제정에 대비해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중이지만, 이 역시 금소원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소비자보호’에 집중…보험사 규제부담 는다

금소법은 상품규제, 판매규제, 과징금제도 등 규제 및 제재강화와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소원 설치, 대출모집인 및 자문업 규제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전 금융상품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 상품으로 나누고 같은 기능의 상품들에 대해서 ‘동일상품-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각 상품들이 각 업권의 업법상 규제만을 받았다면, 업권에 상관없이 하나의 상품에 대해 특성에 해당하는 규제를 모두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변액보험의 경우 보장성과 투자성 상품의 성격으로 분류돼 보장성과 투자성 상품규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최근 업권별 장벽을 무너트리는 복합적인 상품들이 대거 출시되고 있어 각 업권별 상품규제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광고규제 등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한 ‘6대 판매행위 규제’를 도입해 통합적으로 적용 받게 된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으로, 적절하지 못한 구매권유를 금지하고, 소비자의 구매요구가 있어도 해당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해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은 변액보험이 중점적인 대상이다.

불완전판매 문제로 이어지는 설명의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설명의무 위반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과징금은 과태료의 제재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위해 도입됐으며,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30% 내에서 부과된다. 이외에도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상품계약체결금지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 상품유형에 따른 특성에 따라 규제된다.

◇ 자문업 신설 두고 ‘잡음’

특히 처음 도입되는 자문업과 관련해 보험대리점(GA)업계와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한국FP(Financial Planning)학회 주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명지대 경영학과 원승연 교수는 금융상품자문업 규제와 관련해 “규제대상이 불분명하게 정의돼 자의적인 법 적용이 가능한데다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자문행위엔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 오히려 소비자보호 기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자문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업계에서는 판매업무와 자문업무의 겸영금지 등의 규제는 기존의 자문업 기반을 무너트리는 처사며, 자문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인 설계사들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금소법상 자문업 수행을 임직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설계사들을 모두 임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한 자문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 법을 도입하다 보니 보수적인 입장에서 규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방안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들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위법(시행령 등) 상에서 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윤영은 금융소비자과장은 “금소법은 본래 취지가 금융소비자보호에 맞춰져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고려된 법안들이 많고, 사후구제보다 사전적 구제의 접근이 요구되는 법안”이라며, “전 업권을 아우르다 보니 구제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상에서 구체화 하거나 수정할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 주요내용 및 적용 대상 〉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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