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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회 “신규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 필요”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8-26 08:07

기존 자격자와 형평성 및 일관성 문제 제기
동일사고에 다수 손해사정사 선임 등 불편

손해사정사회가 변경된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에 시험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25일 손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사정사회(이하 손사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사 시험제도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손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변경된 시험제도를 단일 손해사정사 자격으로 통합하고, 시험과목의 재조정과 기존자격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서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고 과목합격제, 절대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사 시험제도는 기존 1~4종(7종류)에서 신체, 재물, 차량, 종합 손해사정사(4종류) 제도로 변경됐다. 기존 1~4종의 손해사정사가 신규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시험의 다수과목을 합격해야 하고 1차시험의 면제도 2018년 12월 말까지로 한정됐다.

손사업계는 변경된 제도에 따라 기존 1·2종 손해사정사가 신규제도의 재물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1차시험에서 합격했던 ‘회계학’ 과목을 신규제도의 ‘회계원리’ 과목에서 다시 합격해야해 기존에 합격한 과목을 재응시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3·4종 손해사정사 역시 신규제도에서 신체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에서 합격했던 ‘의학이론’ 과목을 다시 합격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손사 시험제도에서 합격한 자격자는 기간제한 없이 다른 종별 시험응시가 가능한데 반해, 기존 자격자는 5년 이내로 기간이 제한돼, 기존 자격자에 대한 권리제한 내지 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시험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존 자격자의 합격점 인정기준에 있어서도 전체 평균 합격점의 개별과목 적용여부 등이 모호하고, 1996년 이전 1차 시험 면제자(영구면제)에 대한 면제여부도 불명료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규 제도는 보험소비자가 동일사고에 대해 업무영역별로 다수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하는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화재사고로 재물·신체손해가 발생할 경우 재물손해사정사와 신체손해사정사를 동시에 선임해야 하며, 한건의 교통사고로 차량, 재물, 신체손해가 병합될 경우 차량손해사정사와 재물 및 신체손해사정사 3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 이에 손사회 관계자는 “단일 손해사정사 자격으로 조기 통합하고, 시험과목을 합리적·합목적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보험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기존 자격자에 대해 시험에 준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검증 후 신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손사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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