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부동산114 등의 부동산 포털을 통해 내 집 마련이나 전세정보를 얻는 실수요자에게 ▲공사의 주택금융상품과 매매 및 전ㆍ월세 등에 관한 부동산 거래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공사가 추천하는 최적 구입자금ㆍ전세자금대출을 바로 안내 받아 한도 조회 및 신청접수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수요자가 거래 시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금융정보를 더욱 많이 제공하여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