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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 ‘자율규제방안’ 도입 목소리 커진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8-19 08:03

비용절감·신속성·수용성 등 환경변화 대처효과 높아
보험계리기준 정립, 계리사 관리…성패 양대축
“사적이익 도모, 감시 소홀시 실패 가능성 높아”

보험계리 ‘자율규제방안’ 도입 목소리 커진다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금융감독 기준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보험계리의 공적규제를 보완하는 차원의 자율규제를 구축,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성이 강한 보험계리의 자율규제 필요성이 강조돼 활성화 된 반면, 국내의 경우 자율규제 체계 구축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복잡화와 보험료 산출방식, 리스크감독 강화 등에 따라 공적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율규제 확대 요구 역시 힘을 얻고 있는 것.

◇ 계리기준 및 계리사 관리가 중심축

보험계리 자율규제를 위해서는 보험계리기준 제정과 보험계리사 관리가 중심축을 이뤄야 할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주어진 법규 하에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보험계리기준이 제정돼야 하며, 자율규제를 지킬 보험계리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른 행동을 유도할 행동윤리기준을 만들고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한 보험계리사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험계리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관리도 필요하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보험계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담당할 독립적인 기구운영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계리학회 내에 보험계리실무표준위원회가 구성돼 일부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에도 계리사회나 학회 내에 위원회가 소속돼 있다가 별도의 독립기구로 분리된 바 있다. 위원회가 종속적 지위를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해야 자율규제 기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계리사의 윤리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계리사 관리 업무를 담당할 한국보험계리사회의 자율규제 기구화도 요구된다. 또한 계리사회와 계리학회 사이 자율규제 운영과 협조를 위한 적절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 요소다.

아울러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사이 조화로운 협조를 통한 효율적 규제를 위해서는 규제업무의 분담 범위, 즉 자율규제 범위도 설정해야 한다. 향후 자율규제 감시 및 사후감독 장치 마련과 이행의 근거가 될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피규제자들의 자율규제에 대한 인식 및 의지고취 단계도 필요할 것으로 지목된다.

◇ 공적규제 한계 보완하는 효율적 운용 기대

자율규제는 무엇보다 법에 근거한 공적규제에 비해 제정 및 개정이 용이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참가자 사이의 합의로 규제가 제정되기 때문에 규제의 순응도가 높고, 참가자에게 규제 비용이 부담돼 공공규제비용의 감소 효과도 있다.

아울러 공적규제의 수준을 넘어선 높은 수준의 기준 제정도 가능하지만 반면, 참가자들이 사적이익 도모로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배재할 수는 없다. 또 규제 위반시 공적 규제에 비해 규제가 약하거나 정부의 감시가 소홀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 확보가 문제로 거론된다.

그러나 전문성과 포괄성, 신속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공적규제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어 강제성과 획일성, 형평성 측면이 강한 공적규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활용될 경우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보험계리사회의 활동이 저조해 자율규제와 관련한 역할수행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적극적 활동으로 자율규제 활성화와 함께 보험계리사와 관련된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시험관리 및 교육연수 등 기능적 측면과 의식결정구조, 임원의 임기 등 조직과 지배구조 측면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자율규제 도입을 활성화 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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