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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8-06 10:16

내년부터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지출기능이 추가되고 중도해지 환급금이 확대된다.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사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보다 저렴한 연금상품이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을 설계하도록 했다. 노후에는 의료비보장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료도 비싼만큼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했다.

또 온라인 전용 생보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 중 계약체결 비용을 오는 2015년까지 일반채널의 50%로 제한키로 했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분할 지급하는 비중 역시 확대해 해지환급금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30% 수준의 해지환급금을 내년에 40%, 2015년에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도 같은기간 각각 30%-60%-70%, 30%-80%-100%로 늘리기로 했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보다 50%까지 인하되는 것.

개인연금에 대한 상품성격, 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포털을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효계약에 대해선 1회차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일부 보험사만 납입유예가 가능하며 실효계약은 밀린 보험료를 완납해야 부활이 가능하다.

사업비체계 개선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연금포털 등 공시강화는 오는 12월부터, 납입유예, 계약부활, 계약이전 원활화 등과 관련한 약관개정 및 적용은 내년 1월부터 이뤄진다.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범정부 협력채널인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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