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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대출모집 수수료율’ 3배 높아…대출금리는?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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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05 07:46

“외부위탁 탓, 2015년까지 단계적 축소”
금감원 ‘대출모집 수수료 감시지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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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대출모집 수수료율’ 3배 높아…대출금리는?
동양생명의 대출모집 수수료율이 타 보험사 대비 약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출모집 수수료 부담을 대출금리에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대출모집인 평균 수수료율은 담보대출의 경우 0.42%, 신용대출은 2.23%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 담보대출 수수료율이 0.37%, 교보생명 0.35%, 신한생명 0.44%로 평균치와 비슷한 수치를 보인 반면, 현대라이프 1.10%, 동양생명의 경우 1.30%로 평균치의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역시 삼성생명 0.35%, 미래에셋생명 1.31%, 현대라이프가 1.70% 수준이나, 동양생명은 4.91%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타사에 비해 대출모집 수수료가 높은 것은 직접 대출모집을 하지 않고 일부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 대행사 수수료율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동양생명은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부분을 ‘동양파이낸셜’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의 경우 상품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삼성생명 대출금리는 연 4.5~11.5%, 한화생명 연 4.9~ 16.2%, 교보생명이 연 4.9~7.9%인 반면, 동양생명은 연 15%~28.9%로 높게 나타났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동양생명 자사 대출금리가 연 5.7~7.0%인 반면, 대행사를 통한 대출금리는 연 7.8~14.5%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삼성 연 3.89~ 5.81%, 한화 연 4.27~5.6%, 교보 연 4.84%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대출모집 수수료는 대출모집 실적에 대해 보험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영업환경과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대출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과열경쟁 속에서 수수료가 너무 높게 산정됐을 경우 수수료율이 대출금리에 전가돼 소비자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신업계를 중심으로 일부 금융회사들에 대해 이 같은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종합검사에 나선 한편, 각 금융권에서 대출모집 수수료 관련 자료를 받아 ‘대출모집 수수료 감시지표’를 만들고 있어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대출모집 수수료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에서 낮추라는 지시를 받아 향후 대행사 위탁 대출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15년 1월까지 위탁대출을 종료하기로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출모집과 수수료 관련 자료를 각 금융사에서 받아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상지표가 나오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선계획을 받고 있고, 향후 시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지표는 이달 중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리는 시장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라 감독당국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며, “대출모집수수료가 높은 경우 이를 대출금리에 전가했을 개연성을 배재할 수는 없으나, 금리체계를 들여다보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 무조건 대출금리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모집인들이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고 해도 현재는 단속할만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당국에서도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대출모집법인 및 모집인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감독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익이 줄어든 대출모집인들 사이에 불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점을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출모집과 관련된 부분을 관리감독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대출 관련 금융소비자의 피해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을 내비쳤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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