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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시장 위축? 정치권 간섭많아 “곤혹”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8-02 20:02 최종수정 : 2013-08-06 11:00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등 제도 변화로 시장 위축 / 최고 이자율 제한 등 업계 관련 의원입법 발의 속출

대부업계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대부업계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고 있다.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등 제도변화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관련 의원입법 발의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등록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총 1만895개로 작년 6월말(1만1702개) 대비 6.9%(807개) 감소됐다. 반면 대부잔액은 2010년 6월말(6조8158억원) 보다 약 2조원 늘어난 8조6904억원을 나타냈다.

특히 영세대부업체 수가 1만28개에서 9188개로 8.4% 줄었다. 금융당국은 최고이자율 인하 실시 등으로 인해 업계 수익성이 감소, 문닫는 영세 대부업체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개업계는 더욱 심각하다. 작년 6월 실시된 중개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관련 업계의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제도 시행 한 달만에 100여개의 중개업체가 줄었다. 지난 6월 1751개였던 대부중개업체는 지난 7월에 1644개로 6.1%(107개)가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중개수수료 상한제 실시한 뒤 한 달만에 중개업계가 축소되는 것을 느낀다”며 “수익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업계 존립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시장위축뿐 아니라 정치권의 간섭도 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작년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은 대부업권을 금융감독망 체계에 편입시켜 양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에서는 대부업법 등록요건을 명시한 법안, 최고이자율 인하 법안, 다단계 대부중개 금지 법안 등 다양한 관련법이 발의됐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다단계 대부중개 방식은 단체별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대부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개인들보다 자금조달이 용이한 대부업자들의 최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최고 이자율을 낮춘다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자금 마련이 어려워 사채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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