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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주주 관련 규제…보험사가 만든다?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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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29 07:55

금감원, “자율규제로 양 협회에 주관 위임”
규제기준 마련 객관성 담보 여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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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대주주 등 계열사와의 거래 관련 규제를 보험업계의 주도하에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본래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만들어지기로 했던 보험사의 ‘대주주 등과의 거래관련 자율규제’가 자율규제란 이유로 최근 생·손보협회에 위임됐기 때문.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규제가 업계에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규제 기준에 대한 객관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에 대한 계열사 퇴직연금과 변액연금 일감몰아주기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지난 6월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계열사간 불공정 거래 및 지원에 대한 시선이 날카로워 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도 지난해부터 보험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집중 검사하는 등 검사강도를 높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금융사의 계열사간 불건전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회사의 거래 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시행함에 따라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맞는 별도의 계열사 거래 규준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초 진행방향과 다르게 ‘자율규제’라는 이유로 금감원 주관에서 최근 보험협회로 주관이 위임됐다. 금감원 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당초 금감원에서 주관해 자율규제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최근 생·손보협회에 권한을 위임해 협회 주관으로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이다 보니 자율적으로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며, “금감원의 관여 없이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 내부에서도 의문을 표하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규제라고는 하지만 대주주 및 계열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를 업계에만 맡기는 것은 사실상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아직 진행된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지만, 협회가 주관한다면 업계에 유리하게끔 자율규제를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이 금소원 분리 등의 문제가 복잡해지자, 업계에 일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규제 수준이 낮다고 해도 차후 금감원이 이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국이 만든 후 업계 의견을 묻는 거나, 업계에 만들라고 해서 나중에 감독당국에서 고치는 거나 순서만 다를 뿐 관행상 크게 다른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무리 자율규제라고는 하지만 경제민주화 법안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및 계열사 지원과 관련한 기준을 스스로 만들라는 것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며, “때문에 큰 틀은 이미 감독당국에서 마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련 규제 마련 주체를 주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굳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나 보험업법 상에도 이미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는데 별도의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이중규제 논란이 일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 주관으로 손보업계에서는 현재 1차 회의가 진행됐으며, 생보업계는 아직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단계로, 방향성 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독원이 ‘대주주 등과의 거래관련 자율규제’를 마련, 9월까지 제출하도록 해 이르면 10월경에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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