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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차 보험가입 되레 줄었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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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25 00:33

‘보험료 부담 크다’… 신고만 하고 갱신은 미뤄
무보험 질주…“안전불감증 심각, 개선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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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차 보험가입 되레 줄었다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 도입으로 사용신고대수는 지난해 1월 이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보험가입은 오히려 줄고 있어 이륜차의‘무보험 질주’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보험료 부담과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제도 정착이 여전히 미진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 신고대수는 늘었는데, 보험가입은 줄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1월말 기준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대수는 2258대에서 9월말 22만7622대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6월말 사용신고 대수는 25만1361대로 제도시행 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9월말 기준 50cc 미만 이륜차의 보험가입 대수는 18만8553대에서 올해 6월말 18만5735대로 2818대(1.5%)가 줄었다. 등록대수가 2만3700여대(12.5%)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결국 의무화 시행 이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이륜차도 사용신고를 하려면 자동차와 같이 의무보험 가입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신고 대수랑 보험가입 대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신고를 한 후 보험계약이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지 않고 무보험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보험료 부담 크다”

50cc 미만 이륜차는 도난이나 범죄 이용시 번호판 미부착 등으로 추적이 어렵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지난해 1월부터 사용신고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는 미가입자가 운행하다 적발됐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및 미가입 운행 범칙금 10만원 등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 및 법칙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당장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 스쿠터 이용자는 “보통 50cc 미만 오토바이는 100만원 이하면 구입할 수 있는데 보험료가 10만원에서 많게는 30~40만원인 경우도 있다”며, “매년 오토바이 값의 30~40%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50cc 미만 이륜차 이용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배달용으로 사용하거나 학생들이 통학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그전에 내지 않던 돈이기 때문에 꼭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낸다는 인식이 커 신고를 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한 후 1년이 지나면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보험가입 의무화 ‘인식개선’ 시급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내 교통사고 사망건의 40%가 이륜차로 인한 사고이며, 그중에서도 안전에 취약한 50cc 미만 이륜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란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도 사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애꿎은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인식이 박혀 있다”며, “스쿠터와 같은 50cc 미만 이륜차의 경우 의무화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륜차 사고가 많아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도적인 안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계도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3년 6월 말 기준 신고차량 대비 보험가입 비율은 여전히 73.8%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0cc 미만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 안내 및 홍보를 진행있지만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륜차 보험가입을 두고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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