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고령자 보장성보험 상품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발굴해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상품설계 요건, 질병보험의 부담보기간 설정 기준 및 위험률 산출 기준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고령층의 보장성보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질병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워 고령층 보험가입률이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또 고령자가 상품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불편이 없도록,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춘 보험상품 안내자료 개선 △보험금 청구방법 다양화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의 편익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고령자보험 상품개발 및 판매·운영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유념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