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불법 대부광고 실시한 대부업체 적발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3-07-17 21:20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활용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폐업한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거나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온 55개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34개 업체는 폐업(등록취소)된 대부업체 상호를 사용하거나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했다. 21개 업체는 대부업 등록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광고를 게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A인터넷 카페의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등록업체의 대표자와 카페 운영자가 서로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고, 광고를 게재한 B 대부업체는 이미 폐업한 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사후조치도 이들 55개 업체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세업무에 참고하도록 관할 경찰서 및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터무니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었는지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확인하고 불법업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