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34개 업체는 폐업(등록취소)된 대부업체 상호를 사용하거나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했다. 21개 업체는 대부업 등록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광고를 게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A인터넷 카페의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등록업체의 대표자와 카페 운영자가 서로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고, 광고를 게재한 B 대부업체는 이미 폐업한 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사후조치도 이들 55개 업체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세업무에 참고하도록 관할 경찰서 및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터무니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었는지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확인하고 불법업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