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마일리지보험 가입자가 만기 시 연간 주행거리를 잘못 계산해 할인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기간 중에 연간환산 주행거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각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에 ‘연간 환산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간 주행거리 산정방법을 잘 모르는 보험가입자가 주행거리를 잘못 계산해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쉽게 주행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각사에 시스템을 마련토록 했다.
또 일반휴대폰으로도 만기 시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마일리지보험 가입시 일반휴대폰으로 주행거리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험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나 만기시에는 해당 보험회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보험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해 확인받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기시에도 가입시와 동일하게 일반휴대폰으로도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만기 후 최종 주행거리 정보 제출기한을 놓치거나 보험기간 중에 차량을 변경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종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보험 가입시는 물론 만기 전후, 보험기간 중에도 이메일, SMS 등으로 최종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마일리지보험 자체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료 분납가입자의 분납안내장, 가입자가 받아보는 이메일, SMS 등에 주행거리연동특약에 관한 내용 및 중도가입이 가능한 사실을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방침이 강화된다.
현재 마일리지보험 가입건수는 5월말 기준 177만건으로 개인용 자동찹보험 가입자 중 13.3%를 차지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