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신용평가정보(이하 NICE)는 15일 본인제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금융소외자의 비금융정보 반영이라는 취지에 따라 현재 연체가 있거나 신용카드 거래 등 우량 금융거래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NICE는 그간 개인신용평가 및 신용 컨설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왔는데 금융거래가 없거나 금융거래가 어려운 저신용자는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통신 및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납부 실적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했다.
심의영 NICE 대표이사는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금융소외자의 금융 접근성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금융소비자가 직접 제공하는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