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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 보험설계사’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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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15 08:11 최종수정 : 2013-07-16 14:19

보험업계 인식제고 및 법 지위확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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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보험중개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업계·금융당국의 인식제고 및 법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대 유주선 교수, 건국대 최병규 교수, 한국외대 김은경 교수는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보험중개사는 다수의 보험자(보험회사) 가운데 보험계약자가 요구한 조건에 합당한 보험자를 선택해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을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계약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며, “보험자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인(Agent)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중개사에 대한 법적인 지위 확립이 명확치 않아,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및 명문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보험모집조직 규정 안에 보험중개사를 포함시키고 있어 실제 규정과 제도상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업무상으로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중개사의 특성을 고려해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 관련 규정 입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안으로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간에 공동으로 계약을 취급하는 것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데 반해, 보험중개사만 공동보험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역차별적인 사항으로, 중개사에게도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보험회사) 사이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와 부수되는 위험관리자문을 본연의 업무로 삼고 있는데, 이들에게 보험료 협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중개사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보험중개사의 권리로 ‘보험료 협상권’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중개사의 청구권 대행, 위험관리 자문을 위한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관련 겸업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험업법에 규정된 내용에는 중개사의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요국 입법상황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중개사의 권리를 반영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중개업계 관계자는 “실제 업무와 법이 상당한 괴리가 있어 금융당국 및 업계의 보험중개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시급하다”며, “보험중개사의 특성을 고려한 법안의 명문화와 함께 중개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민·관·학계 등의 관심과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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