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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7-15 07:52 최종수정 : 2013-07-16 16:09

‘보험계약자 대리인’… 인식 제고 요구
중개사 특수성 고려한 제도 마련 시급

보험중개사제도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대 유주선 교수, 건국대 최병규 교수, 한국외대 김은경 교수는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보험중개사는 다수의 보험자(보험회사) 가운데 보험계약자가 요구한 조건에 합당한 보험자를 선택해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을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보험자(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인(Agent)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및 명문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보험중개사≠보험설계사’…업무 대상·영역 상이

실상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주축으로 보험영업의 대다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험업법이나 시행령 등도 이들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조직으로 보험중개사와는 영역과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험중개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보험모집조직 규정 안에 보험중개사를 포함시키고 있어 실제 규정상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업무상으로도 제약을 받고 있다. 또 상법에서 규정하는 중개인의 경우 단순히 해당 계약의 체결만을 중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보험중개사는 체결 뿐 아니라 그 계약의 관리까지가 업무 포함 대상이며, 중립성 및 객관성 원칙을 따라야하는 중개인과 달리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중개인과도 차이가 있다.

때문에 보고서는 “보험중개사가 설계사 조직 및 상법상 중개인과도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험업법 및 시행령 등에 보험중개사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규정 입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험료 협상권’ 등 권한 규정 필요

현재 보험업법 제92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에서 보험중개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대해선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일부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계약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다고 하면,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보험업법에 규정된 내용에는 중개사의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요국 입법상황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중개사의 권리를 반영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보험중개사의 권리로 ‘보험료 협상권’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 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와 부수되는 위험관리 자문을 본연의 업무로 삼고 있는데, 이들에게 보험료 협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도자체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보고서는 청구권 대행과 겸업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개 단계에서 위험관리 자문을 위해서는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의 업무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간에는 공동보험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데 반해, 보험중개사만 공동보험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역차별이며, 중개사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업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에서 “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중개업계 관계자는 “보험료의 수령 및 환급, 보험계약에 대한 고지, 통지사항 수령 등 (위와 같은)의 사항은 중개 업무에 있어 필요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업무와 법이 상당한 괴리가 있어 금융당국의 보험중개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보험계약법이나 보험업법에 보험중개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권 행사 여부, 보험계약자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험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인 가계약체결권의 인정여부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중개업계 관계자는 “보험중개사제도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라는 측면에서 계약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소비자 중심적인 시장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보험중개사제도의 필요성과 제도보완에 대한 민·관·학계의 지속적인 토론의 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먼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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