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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 성년후견제도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7-12 17:49 최종수정 : 2013-07-13 16:17

재산, 신상관련 일 처리 어려울때 돕는 사람 두는 제도

1. 이달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됐지요? 이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년후견제도는 스스로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나요, 치매환자같은 분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11년 2월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로 정의돼 있었는데 그 제도가 지난 6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제도이지요.

2. 그러면 과거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하고 이번에 바뀐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에 금치산자는 글자 그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구요, 한정치산자는 그것을 제한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법원에서 받으면 행위무능력자로 간주됐지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던지 집을 사고 팔아도 모두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권을 상실했지요. 그런데 이번 성년후견제도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도록 바꾼 겁니다.

3. 이제도는 처음 시행되는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요, 질병이나 장애로도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렵지요, 그리고 또 치매에 걸리면 주변식구들까지도 많은 고통을 받게되구요. 그렇지만 생활하면서 본인의 재산관리나, 신상치료등은 계속해야 하니까 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 법원에서 이분들을 도와줄 후견인을 선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싫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러한 후견인 신청을 할때는요, 본인이나 가족들도 청구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4.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능력정도가 모두 다를텐데요. 그 구분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원천적인 행위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안되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후견인이 다 결정하는 성년후견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특정한 범위내에서만 하거나 제한적으로 하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은요, 본인이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신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하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가 제한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론 의사의 진단도 있지만요,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인권위원회나 관련단체가 이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임의후견제도입니다. 이제도는 지금은 이상이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후견계약을 맺어두는 거지요. 그래서 향후 재산처리등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구요, 공증까지 한 후에 등기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병이나 장애등으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이 오면 그때부터는 법원의 선임을 받아서 대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도 기존 고객의 관리차원에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 그러면 그러한 후견인은 대개 누가 하나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FP라고 하는 재무설계사들과 상담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주로 재산관리 상담을 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 사람과 후견계약까지를 맺는 거지요. 그런데 후견인으로 누구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뜻밖에도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요, 자기와 처지가 같으면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선택하고 싶다고 합니다.

7.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본에서 생긴 문제나 대책은 어떤게 있나요?

역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제일 중요 했습니다. 아무리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신중해야 했구요. 그 다음엔 후견인의 역량문제였습니다. 실제 모든 업무를 충분한 지식을 갖고 처리 하는지, 그리고 그 후견인의 도덕성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후견인과 관련한 관리 감독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역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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