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접수창구는 캠코 본·지점 24개소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개소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를 지참해야 한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실시하는 채무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캠코에서 채무를 매입후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실시한다. 채무감면율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후 안분한 원금의 40~70%다.
단,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분할 납부)다. 심사는 캠코내 ‘채무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캠코의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질병·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또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 등을 연계하여 취업·창업을 지원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