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대폰보험의 운영실태 및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업무 적정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보 등 4개 보험사가 이동통신회사와 휴대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손보사에 대해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견책 및 주의 조치했다.
또 동부화재는 지난 2008년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관한 데이터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산출식 오류 등으로 매년 부적정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보험 보험료를 최소 0.9%에서 최대 13.6%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초통계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금융위에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휴대폰보험 약관을 영문에서 국문으로 변경하고 이동통신가입자(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약관내용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