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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보험사 RBC비율 적용기준 완화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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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18 15:49 최종수정 : 2013-07-25 01:34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해외채권·SOC 등 투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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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보험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돼, 해외채권 및 사회기반시설금융(SOC)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저금리·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울(RBC) 산정기준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RBC란 보험사에 적용되는 리스크 중심의 자기자본 규제제도로, 현재는 RBC 금리리스크 산출시 해외채권에 대해 만기까지 전 기간의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에만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 잔존기간 전체에 대한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하게 된다.

이는 기존 규제가 보험사의 해외 장기물 채권 매입을 통한 금리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제고에 일부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10년만기 등 장기채권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환위험을 헤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1년 단위 갱신시점에서 헤지여부를 재판단하게 된다.

사회기반시설금융(SOC)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경우, 기존 2%의 위험계수를 적용하던 것을 무위험 적용으로 개선하고, 공공기관 사업에 대해 결손보존을 하는 경우에도 무위험을 적용해 SOC 및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회계처리 관행 등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법 위반 등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관행이 회사별로 상이해 비교가 어렵고,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모든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의 제재금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토록 개선해 보험사의 재무제표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그 부담을 소비자가 아닌 주주가 지도록 했다.

또 장기손해보험상품 분류기준에 벌금 등 법률비용(비용손해)을 단독보장하는 상품 개발 근거를 마련해 비용손해보상만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허창언 부원장보는 “오늘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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