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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 실시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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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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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은 보험금 청구 시 기존 서면 청구서를 없애고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동의를 전화로 대체 할 수 있는 ‘간편청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콜센터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동의 녹취절차를 이행한 후 병원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발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기존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라이나생명 지점을 직접 방문, 혹은 콜센터로 전화해 청구서 양식을 요청해 우편으로 받아야 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시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고객들이 청구서를 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다시 발송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간편청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서면 청구서 대비 평균 2.7일 정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나생명 홍봉성 사장은 “고객들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보험금 지급 절차”라며, “이를 간소화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라이나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중심경영에 맞춰 앞으로도 고객들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이나생명은 보험금 청구시 고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우편, 방문, 팩스 및 홈페이지(일부 청구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금 청구 증빙 서류를 받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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