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보험연구원과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상기상 대응 날씨보험 역할 심포지엄’에서는 날씨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상품개발과 관련된 인프라부족, 감독 당국의 강한규제 등이 날씨보험 활성화를 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인 풍수재 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이 주택과 온실로 한정되어 있어 상가 등 소상공인 시설물은 포함하지 않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신규가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 수요에 한계가 있다.
민영보험사가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풍수재특약 역시 담보하는 수준이 낮아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홍규 팀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풍수재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민영보험의 풍수재 담보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보험사의 경우 재해발생시 지원하는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표준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가입률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성보험도 의무화제도를 통해 가입률을 확대시키고 소상공인 시설물과 건물에 대한 보험가입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웨더 최창희 박사는 “손보사들이 날씨리스크의 성격, 종류를 고려해 지역별, 요소별로 다양하고 정교한 날씨보험 상품을 설계해 가입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주관기관은 국내 기후와 기상학적 환경 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날씨보험을 개발, 도입하기 위해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