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인정하는 제도로, 현대해상은 2006년 닥터코리아보험, 2010년 하이라이프암보험에 이어 세번째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해상은 이 상품이 횟수제한 없이 암진단금을 지급해 암 발병 이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기존 암보험 만기자가 재가입하는 경우 면책 및 감액기간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보장 공백기간을 해소한 점 등을 들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며, 최장기간인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해상 이석영 상품개발부장은 “현대해상은 장기보험에서 세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상품개발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며 축적해 온 노하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는 독창적인 상품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