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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규제일변도 정책에 아우성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3-06-17 01:04 최종수정 : 2013-06-25 15:55

금융당국, 포괄적 감독권 확대 추진 등 규제 강화
무조건 규제 보다 지역 환경에 맞는 지원정책 절실
저축銀 구조조정 여파로 1년새 가계대출 1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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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이 불어난 예수금을 운용하는데 치중하면서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서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났다는 시각이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각 지역의 상호금융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 상이하므로 제재 일변도의 정책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때문에 상호금융기관들 스스로가 지역 환경에 맞는 지역 밀착형 영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저축은행,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일변도 정책이 서민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방향 마련 공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능을 탄탄히 하고 외부감사도 더욱 확대해 경영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은 이들 상호금융조합 자산의 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오는 2015년까지 은행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제적으로 부실 위험을 차단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생각이다. 서민금융의 위기인 셈이다. 그렇다고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법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호금융권의 강점인 지역 기반을 십분 활용해 ‘관계형 금융’ ‘밀착형 금융’으로 성장 동력을 탑재하라는 조언이다.

◇ 상호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잔액 실적 희비 교차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이들 상호금융기관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4월말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56조 4792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 4153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작년 12월 659조 858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서 올해 2월 654조 4459억원까지 두 달 연속 줄었다가 3월에 6180억원 늘어나는 등 다시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지난 4월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12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한 대출 잔액은 2.6% 늘었다. 3월에는 작년 동월보다 2.8%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장 높았다. 지난 4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38조 11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조 8543억원 보다 4조 2639억원 늘었다. 1년새 12.6%나 증가한 것이다. 신협 역시 21조 2703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조 2589억원(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1년 사이에 1조원 가량 감소했다.〈표 참조〉

이처럼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권에 가계대출 실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상호금융권에 비과세 상품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신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운영할 자산운용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처럼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에 의존하게 됐다. 그런데 상호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 등급은 1금융권만 못한 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 연체자 수가 덩달아 늘어났다. 이와 관련 상호여전감독국 한 관계자는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이미 급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 상호금융권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새마을금고의 경우 3월말 현재 고객 연체율이 4.0%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신협의 연체율은 더 심각하다. 지난 2011년말 6.01%였던 신협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6.38%까지 치솟았다. 저축은행도 신용대출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대에 육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호금융조합이 제2의 부실저축은행 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 상호금융 감독권 확대 등 관리감독 정책 확대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들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발표한 규제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수신고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 영업 영역을 제한해 잠재적인 부실 위험을 줄여나가는 게 또 하나다.

특히 오는 7월 예정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신협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상호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신협을 포함해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권한은 각 단위조합 중앙회가 갖고 있다. 대신 중앙회는 정부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는다. 가령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가 감독권을 행사하고,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식이다. 신협중앙회만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은 금융당국에 위임하고 있다. 신용사업이 금융 전문 분야인 데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용사업 외에 경제사업과 공제사업 부문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명 포괄적 감독권이다. 경제 및 공제사업이 신용사업과 연계돼 있어 중앙회의 자산건전성을 분석하는 데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중앙회는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경제사업에 끌어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제사업은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중앙회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선 경제 및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을 개정하고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직 개편을 통해 ‘상호여전검사국’을 ‘상호금융검사국’으로 따로 낸 것도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 및 제재도 강화된다. 전담 검사 조직을 통해 중앙회가 실시한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를 정밀 점검하는 한편 수신이 급증하는 등 부실 가능성이 있는 단위조합은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한다.

◇ 지역 밀착이 살길…당국도 인센티브 통해 먹거리 찾아줘야

하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은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상호금융권 고강도 규제정책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상호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규제일변도 정책에 대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상호금융업계의 부실화 우려에 대해서는 이들은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은행권 연체율이 1.5% 수준이고 새마을금고는 4% 수준이어서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는 사람 중 절반이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오히려 더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금리 추세로 마땅한 자금 운용처가 없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것도 너무 근시안적인 얘기”라며 “자금 운용 방법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 같은 위기를 겪을 걱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협 관계자 역시 “불경기 때 소상공인 대출을 늘리는 등 정부시책에 따랐을 뿐인데 마치 방만경영을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또한 “상호금융업권의 방만한 경영에 철퇴를 가하고 부실 위험을 털어버리는 것은 업계 전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한 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민금융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와 이해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보다는 적절한 인센티브로 상호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서민금융지원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경기 흐름에 민감하고 리스크가 높은 저소득ㆍ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시중은행 수준의 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칫 서민금융 전체의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단순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반영가치나 차주의 신뢰도 등 ‘정성적 항목’을 함께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권 일각에서는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서민금융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이 금융시장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직접 발로 뛰는 영업으로 지역사회에 밀착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고객과 은행 간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이야 말로 중장기 고객군을 확보하고 신용대출의 위험을 동시에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부처로 흩어진 상호금융의 감독권은 금융위원회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건전성 감독은 중장기적으로 금융위로 일원화하고, 대형 단위조합의 검사는 금감원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감독권은 금융위(신협), 농림축산식품부(농·수협), 산림청(산림조합), 안전행정부(새마을금고)로 분산돼 있다.

                                     〈 금융기관별 가계대출1) 현황 〉
                                                                                 (단위 : 증감액, 조원)
주 : 1) ( )내는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신탁 및 우체국예금 계정)
3) 마이너스통장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주택대출이외의 가계대출
4) 주택금융공사(MBS 발행분 포함), 국민주택기금


                             〈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 추이 〉
                                                                                 (단위 : 억원)
주 : 1) 신탁 및 우체국 예금을 포함
    2) 주택금융공사(MBS 발행분 포함), 국민주택기금
(자료: 한국은행)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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