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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하는데, 상해사망특약 의무가입?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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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12 21:37

보험가입 시 불필요한 의무부가특약 ‘여전’
금감원 제지에 ‘선택특약’으로 구성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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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계약과 연관성 없는 특약에 대한 의무가입 요구를 제한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손해율 헷지를 이유로 불필요한 의무부가 특약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몇몇 손해보험사들의 암보험 상품이 사망담보에 대한 연계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A손보사의 암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암진단금의 1배에 해당하는 사망담보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즉, 암진단금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해사망 담보도 5000만원까지 의무적으로 연계시켜 넣어야만 가입이 되게끔 상품구조가 정해져 있다는 것. 이처럼 연계되는 사망담보는 보통 주계약의 1.4배, 최고 2.5배까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곳도 있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GA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이후 사라지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의무부가 특약이 남아있다”며, “기본계약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도 연령, 직업군 등에 따라 사망담보를 통합한(연계한) 보험료가 일정금액을 넘어야만 보험심사 과정에서 인수가 승낙된다”고 말했다. 실제 A손보사 뿐만 아니라 B손보사의 암보험의 경우 상해사망, 질병사망, 암사망 등 사망담보 합산금액이 1억원을 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C손보사 역시 암진단금 1000만원당 상해사망 5000만원, 질병사망 5000만원으로 총 1억원에 가입해야하며, D손보사는 암진단비를 포함한 기본계약에 상해사망 담보를 아예 포함시켰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특약선택을 제한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문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데도 상품구성상 담보가 선택특약으로 들어가 있어 금감원 상품심사 과정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유사보험팀 박종각 팀장은 “암과 사망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망특약을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것은 운용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의무부가 하는 특약이 상품구성상 선택특약 사항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 상품심사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지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말만 ‘선택특약’일뿐 선택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보업계 관계자들은 “암보험과 같이 손해율이 높은 상품의 경우 상해사망과 같은 손해율이 낮은 담보를 배합해 리스크를 헷지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담보로 리스크를 헷지하지 않으면, 암진단금 보험료를 확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담보와 적절한 배합을 통해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금감원 지침 역시 권고사항이지 규정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엿다.

그는 이어 “암보험 뿐만 아니라 급성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이 손해율이 높은 질병들은 기본적으로 사망이나 휴유장애가 1배 이상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고 말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암보험이나 보장성보험의 리스크 헷지 측면에서 일반사망 등의 담보를 의무부가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감독원 지침이 내려오면서 개정을 통해 거의 없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사망담보를 통해 헷지했던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 사망특약을 주계약에 넣거나 나머지 담보들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헷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암보험 상품의 경우 손해율 급등으로 인해 이미 한번 판매가 정지된 적이 있어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에 신경쓰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면서 선택특약으로 넣어 소비자를 속이는 ‘꼼수’는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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