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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간병보험, 정부 장기요양보험과 다르다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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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11 09:20 최종수정 : 2013-06-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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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간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 변화로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사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간병보험은 필수가 돼가고 있다. 하지만 회사마다 간병보험의 특징과 보장범위가 조금씩 차이나므로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 은퇴자들은 노후에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93%는 노후에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 노인끼리 거주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 이로 인해 최근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간병보험이란 보험기간 중 치매 또는 활동불능 상태가 돼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에 따라 간병보험·LTC보험·치매보장특약 등 이름도 다양하다.

간병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요양보험의 보장급여 이외 간병에 필요한 자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다. 그런데 간병보험은 회사별·상품별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나 보장개시일 등이 서로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금 지급사유 비교하라

우선 간병보험은 상품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간병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자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반면 보험사의 간병보험은 대부분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인 경우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중증치매·활동불능상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일 경우 외에도 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보험 상품도 있는 만큼, 가입 전 상품을 비교해 봐야 한다.

또한 간병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원인에 따라 보장개시일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질병으로 발생하는 중증치매 및 활동불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치매 2년, 활동불능 90일)이 경과한 후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고(상해)로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바로 보장된다.

보험사 알릴의무 충실히 따라야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의 병력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설계사가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충 작성했다가는 자칫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 특히 간병보험 청약 때 '치매로 의사의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휠체어, 산소호흡장비 등의 의료기구·장비 사용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추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갱신 여부도 확인

간병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등 두 가지 중 하나로 계약할 수 있다. 갱신형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 자동으로 재가입되는 방식이라서 갱신시점에 피보험자 나이와 위험률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가입초기 보험료가 싼 대신 연령 및 손해율 상승으로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가 비싸지게 된다. 비갱신형은 가입시점에 확정된 보험료를 납입기간 내내 동일하게 내는 대신 가입초기 보험료가 갱신형 보험료보다 비싸다.

또한 간병보험은 보장내용 및 보험료가 회사별·상품별로 다르고 전문적인 의료용어가 많이 사용되므로 일반 소비자는 가입할 때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자세한 설명은 물론, 생명보험협회 상품공시 자료를 직접 찾아볼 필요도 있다. 특히 상품명에 간병보험이라고 표기되지 않고 '○○LTC(Long Term Care)보장특약', '○○치매보장특약' 등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이런 상품들과도 비교해 보자.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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