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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바로알기] 실효된 보험계약, 2년 후에도 되살릴 수 있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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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06 23:42

실효 인지 못했을 경우 ‘특별부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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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바로알기] 실효된 보험계약, 2년 후에도 되살릴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실효됐을 때, 2년 이내에 연체된 금액을 납입하고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게 된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약이 실효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확실할 경우 ‘특별부활’을 통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인 수령이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보험계약 실효예고 안내장을 받아보지 못해 실효된 사항을 계약자가 인지하지 못한 것이 확실한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보통 보험계약은 보험료 납입이 연체됐을 때 보험료를 내야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그날까지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달 1일부터 계약이 실효된다.

즉, 두 달의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계약이 실효되는데,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초에 가입할 경우 최대 3개월 가까이 기간이 유예돼 계약자별로 실효까지의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연체기간이 지나서 계약이 실효되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이 효력을 잃은 상태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통장을 연계해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좌이체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돼서 다시 부활하는 계약들이 꽤 있다”며, “진단일 하루차이로 보험이 실효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와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되기 2주전(14일 이상)에 등기우편으로 가입자에게 보험이 실효될 수 있음을 통지하는데,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대리인이 수령해서 계약자가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2년이 지나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심사를 통해 다시 부활이 가능하다.

실효전 보험료가 연체됐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실효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효통보는 약관상 기재된 보험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실효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효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 또 설계사의 부당권유나 압류 등으로 보험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보험이 압류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가 보험 부활을 통해 동일하게 보험을 유지시킬 수 있다. 한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실효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해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험실효와 부활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아두는 편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활이외에도 일정기간 납입이 경과한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통해 납입을 유예하거나, 보험료 감액제도 및 납입기간 변경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 수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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