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에 대한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이른바 페이닥터(의료인)를 고용해 그 의사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엄연히 불법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보험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사고와 연계돼 허위·과다 입원 및 진료로 일명 나이롱환자를 양산해 민영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악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이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 돈을 주고 가짜환자를 모집하는가 하면, 사무장병원 개설을 돕는 브로커가 등장하는 등 범죄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한다고 해도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의사를 고용해 의료업을 지속할 수 있어 근절이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해,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적발된 사무장이 다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 특별조사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지난해까지 별도 작업반을 두고 사무장병원 조사를 시행했을 정도”라며, “법 시행으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될 경우 보험사기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통과를 거쳐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사무장병원을 퇴출시켜 보험사기 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