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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금과 무면허·음주운전사고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29 21:37 최종수정 : 2013-05-29 22:49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서비스 김성호 실장

자동차 보험금과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사고처리시 음주운전 및 면허유효 여부 확인 가능해져야

보험업법, 교통안전법 등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일정부분(대인사고는 건당 200만원, 대물사고는 건당 50만원)을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시 일부 항목에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일단 보상을 하되 일부를 부담시키는 이유는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막상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무면허·음주 운전자에 대한 책임부과보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를 전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담보별로 차이가 있다. 신속한 치료 및 손해의 보전이 필요한 대인배상·대물배상에서는 일단 보험사가 이를 담보해주되, 일정액을 무면허·음주운전자로부터 구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피해가 차주 본인에게만 발생하고 신체상해와 관련이 없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무면허·음주운전자에 대한 책임부과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감안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실무 적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단 무면허·음주운전자들은 본인의 과실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험사에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모든 경찰의 사고조사 기록을 보험사가 일일이 문서로 조회요청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보험사가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자배법이 개정되었으나, 사고 전건에 대한 조회는 경찰과 보험사의 업무과중을 불러오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다. 게다가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단속되지 않는 한 경찰의 사고조사기록을 통해서도 면허의 유효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만약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사가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은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2009년 4월에서 2011년 10월 사이에 보험사가 무면허·음주사고에 지급한 자기부담금 및 면책보험금을 살펴본 결과 약 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00억원은 종국적으로는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사고처리시 해당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및 면허유효 여부 등을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는 이러한 확인방안에 대한 법령상 근거도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조회 시스템도 없는 등 실질적인 여건이 불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현재 보험업법, 교통안전법, 2개의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다만 법률 개정으로 모든 조치가 완료 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대두되는 개인정보보호와 보험금 누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조회시스템 마련 등의 후속조치도 필요하다.

현재도 보험사는 교통법규위반경력 반영을 위하여 일부 위반사항에 대한 조회 가능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면허 유효성 정보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행 교통법규 위반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효율적인 정보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써 선의의 계약자들이 일부 무책임한 운전자들의 손해액을 불필요하게 부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하루빨리 법률 개정 등 조속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보완되고,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이용과 보호가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와 선의의 계약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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