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이용 중 고객의 사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이자는 최대 3개월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MBS 투자자에게 일정한 현금흐름을 보장해야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1회로 제한됐던 약정납입일 변경이 급여일 변동 등 개별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로 허용된다.
일시적으로 지불능력이 저하된 고객이 장기 고액연체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인 상환능력을 감안,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1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이상 연체자 중 연체금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일부상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매처분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대출계약을 통해 고객은 계약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이를 회수조치 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 특히 일시적인 연체자의 상환부담을 낮춰 정상화가 용이토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