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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대대적 세무조사…불법 관행 줄어들까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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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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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세무조사로 인해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 불법매집 행위로 인한 탈루 문제로 일부 GA의 경우 추징금이 10억원을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GA업계에서는 단순히 세금탈루를 잡기위한 국세청의 단독 행보라기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대형 지사제GA’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 및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사형 GA들의 경우 각종 문제 소지가 다분하지만 이러한 속사정을 국세청에서 알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실상 대규모 지사제GA는 동일한 상호로 묶여 있을 뿐 소규모 GA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사의 관리·감독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설계사 교육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발생, 고아계약을 양산하는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지사제의 경우 Z라는 상호 아래 A, B, C, D 등 각각의 대리점들이 독립해 있기 때문에 B가 보험계약을 모집한 후 A이름으로 계약을 넣는 등의 매집행위가 이루어지면 A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활동비나 경비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탈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유계약이나 매집행위 자체가 정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신고 되지 않고 누락되는 계약들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실적이 높은 대형 GA들은 일명 ‘갑’으로 통하기 때문에 편법적인 영업행태를 알면서도 묵인해 와, 문제가 관행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태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지난해 말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협회에 공문을 보내 제재조치에 나섰지만, 정작 지사제GA들은 별다른 동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류적인 요건을 갖추면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지사형태의 GA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세무조사까지 들어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00명 이상의 대형GA 중에서도 매집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지사형태의 GA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쪽이 타깃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사제GA의 경우 GA업계 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높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가 GA들의 불법 영업행위 퇴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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