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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대대적 세무조사 ‘곤혹’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22 22:00

‘불법매집’으로 인한 추징금 ‘폭탄급’
대형 지사형 GA 제재 및 경고 일환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때 아닌 세무조사 광풍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로 1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받은 곳이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불법매집 행위에 따른 것으로, 매집행위 자체로 인한 소득발생이 세무조사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유계약 등을 통해 각종 탈루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매집행위는 중소GA들이 뭉쳐 한 곳으로 판매실적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매출규모가 커지면 원수사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사형GA들에게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타깃이 지사제 형태의 GA들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지사제GA’에 대한 경고 신호

이번 세무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세수확대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및 불공정거래 단속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GA업계에서는 단순히 세금탈루를 잡기위한 국세청의 단독 행보라기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대형 지사제GA’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 및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사제GA들의 경우 각종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지만 이러한 속사정을 국세청에서 알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지사제의 경우 Z라는 상호 아래 A, B, C, D 등 각각의 대리점들이 독립해 있기 때문에 B가 보험계약을 모집한 후 A이름으로 계약을 넣으면 A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활동비나 경비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탈루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경유계약이나 매집행위 자체가 정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신고 되지 않고 누락되는 계약들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말 중소형대리점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연합해 외형을 키워 경유계약, 매집행위 등의 편법으로 운영되는 지사제GA에 대한 제재조치에 나섰다. 이들 지사제GA의 경우 하나의 공동상호로 대형 연합GA를 만들어 업적을 합산한 후 보험사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 내부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체제(지사형태) 그대로를 유지해 별도의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점의 관리나 감독이 되지 않고, 불완전판매나 일명 고아계약 양산 등의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해 각 생·손보사 및 보험대리점협회에 이러한 불법적 형태의 지사제GA에 대해 지점코드를 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단속 공문을 보내 제재조치에 나선 것. 그러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사제GA들은 별다른 동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류적인 요건을 갖추면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지사형태의 GA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세무조사까지 들어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00명 이상의 대형GA 중에서도 매집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지사형태의 GA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쪽이 타깃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불법 보험모집 행위 퇴출될까?

몇몇 대형 GA를 제외하고 보험법인대리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방 및 경기지역의 GA에 대한 세무조사는 완료됐으며 현재 서울지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하면 무언가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라며, “감독당국의 제재에도 안일하게 대처해오던 지사형GA들에게는 이번 세무조사가 철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서도 실적이 높은 대형GA들은 일명 ‘갑’으로 통하기 때문에 편법적인 지사제GA들의 영업형태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해 오면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GA들의 불법 영업해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GA업게 내에서도 지사제GA에 대한 지정의 목소리가 높고 새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보험업계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던 불법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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