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보건복지부는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가진 사람들을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신질환을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법(現 정신보건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기분장애·망상·환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기존 법에서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非)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신질환자를 폭넓게 인정해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와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됐었다. 또 보험가입 및 갱신·해지에 있어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도 확연히 경증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면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시 보험사가 이를 확인하고 증명해야하는데 정신과 이력의 경우 사생활이 담긴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공개를 꺼려해 경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현재가 아닌 예후까지 봐야해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울증”이라며, “실상 정신질환은 판단에 있어 의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경증과 중증을 판단내리기가 쉽지 않고, 정신질환 자체가 원인 등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손해율을 높여 오히려 다른 계약자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별다른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제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경증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논의와 경증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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