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A씨처럼 일부 저축은행의 ‘참고인’ 제도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금감원 통합콜센터에서 이뤄진 금융상담 가운데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사례 241건을 발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심의 등을 거쳐 감독·검사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7건은 제도 또는 관행이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12건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행위를 시정토록 지도했다.
먼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대출취급시 보증인이 아닌 ‘참고인’을 세워 사실상 보증인처럼 관리하는 관행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은 주 채무자의 연체시 참고인에게 상환의 책임을 부담시켜왔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이른바 ‘참고인’이라는 사실상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게도 참고인 등 명칭 사용금지, 서면에 의한 보증 등을 숙지시키라고 저축은행에 전달했다.
또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이 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해지시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하도록 전 금융사에 지도했다. 이는 세금우대 예·적금의 만기일이 공휴일이어서 직전 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를 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했다는 불만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보호처의 ‘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자동차할부금융)’와 연계해 자동차할부 취급수수료도 폐지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월할계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정태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민원상담팀장은 “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했다”며 “상해보험에서 직업 변경 등으로 위험 변경 시 추가 납부 또는 반환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