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박민식 의원)는 지난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시행이 유력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공여 총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동일차주 여신은 최대 25%)로 결정됐다. 또 계열회사 지원방지를 위한 대출금지 등을 법률로 명문화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도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ATS도 거래량이 일정 기준 초과시 투자자 보호, 매매체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매체결 시스템 안정성 확보, 매매체결 관리조직 확충같은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단 기존 거래소가 자회사로 ATS의 주식 100% 보유를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수정안이 국회에 통과, 시행되면 수혜를 입는 곳은 대형증권사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커트라인인 자기자본 3조원을 충족한 삼성, 대우, 우리투자, 현대,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증권사들에게 기업여신업무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코넥스(중소기업전용시장) 지정자문인 라이선스를 획득한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기업금융업무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번 자본시장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증권업 판도변화도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 우다희 연구원은 “현재 국내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모델은 대동소이하다”며 “이번 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자본력에 따라 국내 증권사 간의 역할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기업여신으로의 업무확대는 단기적인 이익가시성 보다는 중장기적 수익원 다변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증권업계평균 ROE가 3%대인 상황에서 신규업무 허용으로 대형사들의 증자자금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