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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라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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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4-12 17:26 최종수정 : 2013-04-12 18:51

15일 예보 자회사 예신저축은행으로 새출발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신라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예신저축은행은 신라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이어받아 오는 15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따라서 예금자들 입장에서는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신라저축은행의 지점은 서울 삼성동, 명동, 압구정동, 여의도를 비롯해 일산과 분당, 부평, 영통 등 총 8곳에 있다.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기존 신라저축은행 예금자는 15일부터 예신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신저축은행이 신라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각각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영업점 방문 등이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일 경우 15일부터 예금보험금 5000만원과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개산지급금은 신라저축은행 본·지점 인근의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예금에서 대출을 차감한 금액 중 5000만원을 넘는 신라저축은행의 예금자수는 40여명이며 규모는 2300만원 내외로 집계됐다.

후순위채권 투자자 규모는 42억6000만원으로, 신라저축은행 임직원 및 법인의 투자규모를 포함하면 16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불완전 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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