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국무총리실과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관련부처 합동으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협박과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ㆍ심리적 위해를 가하여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의 구제절차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불법 대부중개업체가 국민행복기금이란 명칭을 내걸고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례로 이들 불법 대부중개업체는 빚을 갚지 못해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이자 탕감은 물론 원금까지 감면해주니 고금리를 내서라도 돈을 빌려 가라고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은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저금리 전환 대출 역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고금리 대출 이용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만큼 이들 대부중개업체의 말은 모두 거짓이다.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단물을 빼먹는 불법 대부중개 행위는 어떻게든 뿌리 뽑겠다는 게 감독 당국의 의지”라며 “필요할 경우 현장에 직접 검사반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