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2파산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관리인 곽성근)과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관리인 이강식)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21일 두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예보는 두 저축은행이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자본금 증액, 제3자 인수 등을 통한 경영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두 저축은행은 자산 대비 부채가 솔로몬저축은행 3623억원, 한국저축은행 460억원 등으로 더 많은 부실 상황이었다.
또 회계법인이 이들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두 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화,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손실 급증,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해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파산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보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받지 못한 예금주들을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예금주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